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39 (Joint Applications)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Where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all of the joint owners shall jointly file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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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