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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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