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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8. 삭제<2020.9.22>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3.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24.1.30>

④ 삭제 <2024.1.30>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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