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7조(시설 이용)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7]
시행 2025.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7]
시행 2025.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