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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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