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