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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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