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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 제4장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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