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2010.2.4>
②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제목개정 20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