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개요

2.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② 정비지구 대상지역의 주민은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람기간 내에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하며,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