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