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듣기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1. 실험기기의 변경2. 기술인력의 증가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