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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2025.10.1>

④ 삭제 <2018.6.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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