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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와 물품의 관급

물품관리법 제43조(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에 자연감모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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