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목록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