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