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5.5.26>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11.23>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