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
2.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