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Civil Act, Article 959-9 (Appointment, etc. of Specific Guardian)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8,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hip.가디언쉽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30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936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37, 939, and앤드 94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s.가디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