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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8>

1.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3.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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