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9 (Method of Prima Facie Showing)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1) A prima facie showing shall be made by evidence that can be examined immediately.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in place of a prima facie showing, have a party or legal representative deposit a guarantee money or swear an oath that his or her assertion is tru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