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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2 (Public Summons for the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Securities)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493 throughθ쓰r루 497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eking시킹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stolen,스토울런 lost,로스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of어v브 other어ð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may메이 be비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other어ð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law,로 unless언레스 thatð댓 law로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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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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