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