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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예산의 이월 등)

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법률 제21337호(2026.2.10)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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