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법률 제21337호(2026.2.10)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