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설정의 재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