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6.2, 2025.10.1>
[본조신설 2014.1.28][제목개정 2015.11.18][제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이동 <2017.6.2>]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