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