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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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