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1.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