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13>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9.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제목개정 2003.9.1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