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 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6.6.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