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①법무사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의 법무사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본조신설 1996.12.31][제목개정 2016.6.27][종전 제43조는 제54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