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