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조(자격)듣기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