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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5장 법무사의 징계

법무사법 제51조(업무정지명령)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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