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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6장 지방법무사회

법무사법 제56조(총회)

①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나 회칙에 정한 일정 수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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