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8조(직원의 채용)듣기 ①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