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전문개정 2019.1.29]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4장 복무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전문개정 2019.1.29]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