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8조(당연 퇴직)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2장 임용 및 채용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시행 2026.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