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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3 (Extended Service,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deserts데젓츠 his히즈 post포우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is히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warning,워닝 and앤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each이치 time타임 a어 warning워닝 is이즈 added.애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3: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work워크 or오 incites인사잇츠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commits커밋츠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3-2. Where웨어 he히 commits커밋츠 physical,f피지클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or오 holds호울즈 another어너ð더 job조우브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drinks드r링크스 alcohol,앨커할 gambles,갬블즈 commits커밋츠 indecent인디선트 conduct칸덕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rupts디스r럽츠 work워크 discipline디서플런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searches서치즈 forf포 or오 viewsv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proper프r라퍼 authority;어θ쏘r러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or오 delaying딜레이잉 assigned어사인드 tasks태스크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③ 삭제 <2013.6.4>

(3) Deleted.딜리티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or오 Article아터클 89-3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⑤ 삭제 <2013.6.4>

(5) Deleted.딜리티드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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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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