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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4 (Failure to Notify Changes in Personal Statu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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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0 or오 67 (2),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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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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