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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전문개정 1978.12.7]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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