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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보험업법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3 (Accounting for Concurrent and Ancillary Businesses)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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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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