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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 200억원

2.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200억원

3. 화재보험: 100억원

4.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150억원

5. 자동차보험: 200억원

6. 보증보험: 300억원

7. 재보험: 300억원

8. 책임보험: 100억원

9. 기술보험: 50억원

10. 권리보험: 50억원

11. 상해보험: 100억원

12. 질병보험: 100억원

13. 간병보험: 100억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보험종목: 50억원

② 제1항제7호는 재보험을 전업(專業)으로 하려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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