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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5장 자산운용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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