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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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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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