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