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