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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9.20>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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